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5. 27. 21:12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출입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빈병 5개를 위 식당 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누군지 몰라 씹할놈아."라고 소리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달 31. 14: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드셨으니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수회에 걸쳐 식당 내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해
7. 11. 20:5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장례식장 201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K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 장례식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는 피해자 K(49세)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1. 09:55경 경남 합천군 L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 한가운데 드러누워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