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817]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0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F에게 버드와이저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맥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9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4: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50세) 경찰관 등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업소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너희 같은 새끼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6. 00:30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남동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33세)가 운행하는 L NF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밀어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배방역 약 100m 전 21번 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