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1:04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모산사거리를 배방읍사무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천안 쪽에서 아산 시내 쪽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전반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전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배방읍 투썸플레이스 건물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모산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