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B ‘C’ 을 통하여 피해자 D(15 세, 여) 의 나이, 학교 등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3. 22:00 경부터 다음 날인
4. 4. 02:00 경까지 사이에 E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찍은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음부를 찍은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3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상체, 음부 등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4. 5. 00:43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태블릿 PC LG G 패드를 이용하여 E 오픈 채팅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F )에, ‘ 어떤 사람이 동영상 보내주던데 안 퍼지게 할려면 내랑 놀아도, 니 이거 신고 못 해, 내랑 좋게 끝내는 게 좋아, 부모님이랑 병원 가면 다 나오는데 부모님이 알면 좋겠나
니가 먼저 보지 벌린 거 알고 있다, 먼저 벌리니깐 좋더나 그렇게 박히고 싶었나
쪼임도 장난 아니라며, 허리 흔들 때 그렇게 잘 흔든다며, 근데 니가 그렇게 잘 빤다며, 싸도 삼키고 빤다며, 니가 좆 물고 있는 사진이 나한 테 있다면 니 나랑 하자, 니 책상 서랍에 요구르트 통에 내 정액 담아서 나둘 거다
먹어 일주일동안 내 정액 먹어 안 먹으면 니가 알겠지 참고로 G 고에 내 친구 있어 내 친구한테 말해서 내 친구 꺼까지 2 병 먹을래
그럼 벌려 한 번 하면 끝내줄게
내랑 한 번 하고 끝낼래,
일주일동안 먹을래
동영상 3 개니까 3번, 1번에 한 번 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