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울산 울주군 D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곧 토지가 개발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막대한 수익을 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200평 대지에 건평 30평 짜리
전원주택을 지어 주고, 월 200만 원씩 생활비로 주겠다.
주식을 하느니 나한테 투자하라. 토지개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울산 D 토지 등의 매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2012. 3. 경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3.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대증권 지점별 은행 이체 현황,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수사보고( 현대증권 금융거래정보 첨부), 동업계 약서, 용지도,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하나은행 계좌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