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59호로 공탁한 26,216,96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B 답 2,146㎡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 1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제74호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그 주소가 ‘선산군 C’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D 공사현장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59호로 26,216,9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E 문중원들인 원고 및 소외 F, G이 공동으로 등기명의인이 되어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구미시 H에 안치된 종손인 원고의 7대 조부의 선조 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종중원들로부터 백미를 거두어 매매대금을 조달한 점, 이후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소외 I에게 임대함으로써 맡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A”과 원고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