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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5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8. 12. 2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7. 새벽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갓집 문제 등을 언급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술값을 계산시킨 뒤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붙잡아 같은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0. 04: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안방 장롱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쪽에 식칼을 갖다 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행위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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