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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13년경 혼인하였다가 2018. 10. 10. 협의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년 8월말 새벽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좌측 어깨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년 1월말 새벽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손목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후 화가 나 입고 있던 조끼를 벗고 노란색 통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조끼에 부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판으로 때리거나 방 안에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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