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중순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속옷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옆집 아저씨를 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턱, 목, 어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바닥에 내리찍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와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