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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3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2007. 2. 1. 경 4 급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9. 12. 23. 경부터 경영기획 팀 3 급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B 산하 D 사업소의 소장 (1 급 )으로 2014. 1. 2.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하면서 B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인천 서구 지역에 있는 E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 정비 보수 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사업소 내에서는 B 이사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와 그 결과 보고, D 사업소 소속 직원 25명의 인사근무 평정, 업무 분장, 업무 지시, 휴가사용 ㆍ 출장 ㆍ 특별근무 승인 등 근태관리,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소속 직원을 지휘 ㆍ 감독하는 등 D 사업소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 팀 차장 (3 급 )으로 근무하면서 2013. 7. 22.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B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였고, 위 노조의 제 3대 위원장인 F이 2014. 2. 7. 제 4대 위원장으로 재선되자, 노조 집행부가 노조 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인 G, H, I, J, K 등과 함께 ‘L’( 이하 ‘L ’라고 한다) 이라는 조직을 만든 후 L 선언문, 활동계획서, 리더 행동 강령, 가입 신청서, 활동일정 등 문건을 작성하여 C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며,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노조 비 횡령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진정 등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L 활동을 하였다.

이후 2014. 9. 경 B의 기존 노조와는 별개로 새로운 노조인 ‘B 인 노동조합’ 이 설립되었고, L 활동을 하던 근로자들이었던

G, H, I, J, K 등이 다수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9:07 경 C에게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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