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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9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 동 175-1에 있는 ‘ 브라운 스톤 범어 아파트' 의 2014. 6. 26. 자 신규 분양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 분양신청 자격이 대구, 경북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되고, 대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 아파트에 분양신청 할 마음을 먹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로 7에 있는 다사읍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구 달성군 B, 101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서 전 입지 란에 ‘ 대구 달성군 B, 101호 '라고 기재한 후 위 전입 신고서를 다사읍 사무소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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