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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19고단149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1495]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29.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18,78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허위세금계산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허위발급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범행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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