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I, C, D, E, F, G,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확정된 N영어조합법인은 어업경영의 합리화로 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 환경운동(자연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총 구성원들은 약 20 여명 정도인데, 상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고, 상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위 법인의 총무로 재직하여 왔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I, C, D, E, F, G, H은 2009년 O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들로 사업계획서(총 사업비 104,000,000원, 사업자 13명, 보조금 82,992,000원 : 1인당 6,384,000원, 자부담 21,008,000원 : 1인당 1,616,000원)를 제출 심사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자부담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과 분리확정된 P은 2009.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설비업자 Q에게 “계획서상 O 규격보다 더 크게, O 문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을 자부담 비용으로 충당 한 후 자부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보고를 하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 C, 분리확정된 R, 피고인 F, G은 위 Q에게 “자부담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자부담 비용 없이 O를 설치하고 자부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보고를 하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 D, E, H, 분리확정된 S는 위 Q에게 “자부담 비용을 지급 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자부담 비용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자부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보고를 하여 달라”고 하고, 위 Q는 이에 동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