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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71억여 원에 이르고, 부정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1억 1,800만여 원에 달하여 그 규모도 크다.

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실질적 공동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폭탄업체를 모집하는 등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에 부과된 법인세 4,89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중 일부로 3,100여만 원을 납부하는 등 뒤늦게나마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주식회사 J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가담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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