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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5193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7.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100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9. 확정되었다.

2017. 10. 16.(이 사건 소장 제출 전날이다)을 기준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337,979,962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2017. 9. 7.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C의 남동생이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위 2017. 9. 7.자 각 매매(을 14,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건으로 나누어 체결되었다) 당시 C은 원고에 대하여 약 3억 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약 5천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증인 C의 일부 증언, 사실조회결과(법원행정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D),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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