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45113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2.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 F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망 C의 소유였는데, 2003.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147252호로 2003. 12. 2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함)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망 C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은 없었고, 상속채무도 없었으며,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망 C이 치매로 인하여 진정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5 지분은 원고에게 분할되어야 한다.

나. 판단 망 C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