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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230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309』 피고인은 C의 외삼촌으로서 C과 왕래를 하면서 지내고, D는 C의 부친으로서 C과 아무런 왕래가 없던 중, 피고인은 C이 2013. 3. 4. 경 별건 살인사건( 부산지방 검찰청 2013 형제 20101호 )으로 사망하자, 2013. 4. 경 위 살인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C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11억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 상속권 자인 D가 노령과 치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D로부터 재산 상속권을 양수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의 동생 F의 주거지에서 D에게 “C 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는데, C의 재산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된다.

우리가 C의 장례를 치렀고, 앞으로 제사도 지내야 하니 재산 상속권을 양도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온 “ 재산 상속권 양도 양수서” 라는 제목 아래, 본 문란에 “ 망 C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망 C의 큰 외삼촌인 A에게 전부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 양도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용지를 D에게 제시하고,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D로 하여 그 이름 옆에 도장을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산 상속권 양도 양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온 “ 보험 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 상속권 양도 양수서” 라는 제목 아래, 본 문란에 “ 망 C의 큰 외삼촌에게 망 C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과 망 C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 계약금 및 은행예금에 대한 수령권 일체를 망 C의 외삼촌 A에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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