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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노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72,728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금 6,2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57,142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또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받은 6,266,832원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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