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서울시립대로 방향에서 전농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 22:19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성바오로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변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서
1. 시체검안서, 감정서(1), 감정서(2),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3년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