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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소재 판정지하차도 주변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장리 쪽에서 직산읍 쪽으로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를 막 벗어난 지점으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가로로 누워 있던 피해자 E(42세)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ㆍ안면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감정서 등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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