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2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도로를 따라 장선교차로 방면에서 곡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79세, 여)이 탑승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1:25경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1, 20-1, 26-1, 27-1, 29-1)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위 화물차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것,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의자차를 옮겼다고 진술하였던 것,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 가까이에 의자차가 있었던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