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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정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0 차량등록소 주차장 안에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혹시 신고하신 분이세요,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밥풀떼기 네 개네. 야, 이 시발놈아, 니가 대가리냐, 야, 이 새끼야, 경찰이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지켜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E(40세, 남)이 제지를 하기 위해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빨로 피해자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깨무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이 이단옆차기로 피고인의 배를 찼고, 쓰러진 피고인의 머리를 계속 발로 밟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E의 종아리를 문 것이라고 주장하나, D, F,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린 후에도 계속하여 본인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E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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