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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길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후 순찰차량에 태우려하자 경위 D에게 “이 양반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경위 D의 가슴부위를 수 회 찌르고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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