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0:33 경 안산시 단원구 B,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택시 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파출소 입구에 누워 있다가 경찰관들에 팔을 들고 싸울 듯이 시비를 거는 행동을 보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피의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피의자를 위 파출소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고 파출소로 돌아가려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