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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00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광주 북구 B 답 340㎡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소유의 광주 북구 B 답 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2.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설비 19,094,5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임대인인 C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임대인인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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