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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235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현재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남편인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D’라고만 한다

)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 역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임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인 C이 피고의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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