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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나56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피고 C은 2015. 3. 24.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고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조합은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27,500,000원 상당이나 일부청구로서 피고들 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인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 판결문 2.의 나.

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국가(국세청)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구비 완료시에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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