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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누691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도록 아무런 변론준비를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아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의 건강이 나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4행의 ‘1998년 2월경’을 ‘1999. 8.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1, 12행의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1. 12. 조합에서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이 사건 아파트 중 E호, G호, H호, J호, K호, L호는 2002. 1. 12., F호, I호는 2002. 2. 19. 조합에서 M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3행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5행의 ‘조합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2)항(제1심판결 4면 13행부터 6면 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의 산정시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본문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항 단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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