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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09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602㎡”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제1심 공동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D종중회(이하 ‘제1심 공동피고 종중’이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9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9. ‘제1심 공동피고 종중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4. 8. 4.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위등기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12877호로 제1심 공동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12878호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4. 9. 17. 접수 제135057호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피고 C, 피고 종중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마.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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