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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0 2013고정1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2:30경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B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저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며 집에 찾아올 것이 겁이나니 조사하여 법대로 처벌해주십시요”라고 기재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간 동거하며 지내다가 2013. 4. 하순경 헤어졌는바,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3. 5. 23. 14:06경 및 23:31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예전에 미리 촬영해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수신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이 전송되었다고 생각하고 2013. 5. 24. 00:07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줏이좋아서시진으로남거난”(니 좆이 좋아서 사진으로 남겨놓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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