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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38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B상가동 내 제1동 5층 4호(분할 후 5층 제505-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8.경 피해자로부터 357,000,000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9.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J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상가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고, 계속하여 2012. 1. 6.경 송파등기소에서 K에 대한 회계업무 관련 용역대금 29,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에게 채권최고액 37,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89,000,000원(60,000,000원+29,000,000원) 검사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인 112,700,000원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매수인의 손해는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고, 그 한도는 채권최고액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J와 K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각 60,000,000원과 29,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피담보채무가 공소사실과 같이 112,7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는 89,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배임죄의 손해액 인정은 법적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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