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B, C, D 사이에, 피고인은 B와 각자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공동출자하고, C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2-3층을 사업장으로 제공함과 함께 위 3억 원의 출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고, D는 사업경영관리 업무를 맡아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수익은 피고인(B 포함) 45%, C 45%, D 10%의 비율로 분배하되, 동업계약이 해지되면 C이 피고인(B 포함)에게 3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4인간의 조합을 구성함과 함께 B와의 사이에 2인간의 조합 이하 '2인 조합'이라 한다
을 중첩적으로 구성하였고, 2012. 3. 9. 위 동업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B와의 사이에 피해자 2인 조합의 재산인 투자금반환채권과 근저당권을 동업약정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금반환채권을 행사하여 B와 정산하는 등 피해자 2인 조합에 어떤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피고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4. 6.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조로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H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같은 달 27. 위 근저당권등기를 H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