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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제주 지역에서 미용 관련 병원을 운영하려 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인수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D 호텔로부터 병원 용도로 임차한 면적이 158.65㎡( 약 48평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2013. 1. 31.까지 위 금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위 회사에서 D 호텔로부터 임차한 건물 면적 중 70평 정도를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6. G 명의 계좌로 8,000만 원, 2012. 12. 7. H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글로벌의료 사업 계획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다른 곳에 송금한 내역서, E 계좌 거래 내역, E 세무조정 계산서

1. 각 인증서, 공정 증서, 전대차 계약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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