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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70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1:45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클럽에 들어가 클럽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내 거울 앞에 서 있는 D, E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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