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단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0.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그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그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한 스마트 폰을 옆 변기 칸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변기 칸에 오랫동안 머문 후 나왔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판시 변기 칸에 다시 들어간 점, ② 다른 여성이 피고인이 있던 판시 변기 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변기 칸 사이에 있는 벽 아래 공간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약 10초 이내 동안 휴대전화를 움직인 점, ③ 그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동영상에는 옆 변기 칸에 있던 사람의 신발 등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 화장실에 침입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