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0』 피고인은 2016. 2. 17. 14: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10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전선 180kg 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81』
1. 2016. 4. 23.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14:00 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G 포터 트럭에 실려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1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13:00 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J 포터 트럭에 실려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 기용 동 파이프 1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자별 CCTV 분석결과, 고물상 매입장 부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