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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16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 49,382㎡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2011. 4. 15.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11.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2006. 6. 9.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가 있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F, 피고 G는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2층 73.87㎡를, 피고 E은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2호 48.48㎡를 각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4. 1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13. 피고 B을 위하여 537,554,000원, 피고 D을 위하여 251,431,890원, 피고 F을 위하여 117,729,040원, 피고 G을 위하여 151,751,17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4. 11. 24.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호 본문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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