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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정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에 있는 쌍발주유소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하이면 방면에서 하일면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앞서 가던 차를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하여 진행차로로 복귀하다가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6세, 남)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E(50세, 여)과 같은 동승자 F(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수리비 1,366,2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실황조사(1),(2),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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