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0.15 2012가합12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선정자 C은 2008. 5.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원고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과 원고 법인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선정자 D는 원고 법인의 이사, 피고(선정당사자)는 감사였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전라북도 정읍시 F에 소재하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갑 외 3명이 소유하고 있는 A의 주식 120,000주를 G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과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기타 자산을 모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 양도, 양수대금 (1) 을은 A의 총 주식 및 경영에 투입된 기타 자산(공장 부속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설비, 운반차량, 스키로더 등) 등을 일금 2,4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2008. 5. 31.을 회계기준일로 한다.

(3) 을은 총 매매 대금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8억 원, 두산캐피탈 시설자금 128,330,562원, 기업은행(보증서대출) 1억 원, 금호캐피탈 39,423,000원 등 총 1,067,753,562원의 부채는 인수(법인이 그대로 안고 가는 것)로서 갑에게 의제 지급한 것으로 하고 기타 부채는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다.

3. 양도, 양수 대금 지급철자 (9) 기준일 현재의 가지급금이 있을 시 양도인(갑)이 처리하기로 한다.

나. 원고 법인의 회계 중 가지급금은 2007. 12. 31. 기준으로는 298,000,000원이었고, 2008. 12. 31.을 기준으로는 408,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