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7. 5. 30. 그의 부(父) E으로부터 시흥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위 무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증여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G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드단15634, 2010드단7967(반소)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었고, 2010. 9. 13. 원고 A과 G은 이혼하고, 원고 A이 G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G은 2010.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2007. 5. 3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2. 1. G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징수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2013. 1. 4. 원고 A에 대하여 33,844,622원의 증여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E이 2012. 11.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식들인 원고들과 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사. 상속인들은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 178,050,000원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370,087,20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824,231,687원으로, 상속세액을 236,260,69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3. 11. 22. 상속인들이 신고한 대로 상속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한 21,478,245원을 공제한 214,782,452원(=236,260,697원-21,478,24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