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 소재 D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5. 위 D를 설립한 직후 LG화학의 일부 사업부문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업무를 도와주면서 동인에게 자금동원 능력이 있으며 다른 사업에 전념하고 있어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위 D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동인에게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증표만을 주면 실제로 위 D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을 배정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며 위 D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받아도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6 소재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증자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경영에 참여토록 해 주겠으며 투자금에 대하여는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억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영수증, 주식변동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