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0 2019가단517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1,335,356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B(변경 전 명칭 ‘D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1. 가.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4.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대지권을 위 근저당권의 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1. 나.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가.항 기재 근저당권과 추가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카단10332호)을 하였고, 2018. 7. 1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C기관은 피고 B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카단10401호)을 하였고, 2018. 8. 2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를 신청하였고, 2018. 6.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이에 원고는 2019. 12. 20. 위 각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기초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B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08,616,130원, 집행비용을 3,441,14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12,057,27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년 금 제14700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신용보증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