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빌라의 소유자인바, [2014고정198]
1. 2013. 10. 15. 23:50경 위 C 빌라 403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4세)이 위 빌라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라 관리용 출입문 마스터키로 위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에 걸어놓은 보조 잠금장치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2013. 10. 25. 16:00경 위 빌라 403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마스터키로 위 현관문을 연 다음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403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인 된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403호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2014고정262]
3. 2013. 11. 4. 11:45경 위 C 빌라 404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0세)이 위 빌라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라 관리용 출입문 마스터키로 위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에 걸어놓은 보조 잠금장치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4.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연 다음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404호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룸 전세계약서사본 [2014고정262]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