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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90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2. 23:0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26-4 앞길에서 B 소유의 C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피고인을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말을 해주어 수사 중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 한 점, ②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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