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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 등록 원부 등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발생 후인 2017. 11. 4. H 차량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차량은 이 사건 발생 일부터 6개월 가량 지난 2018. 4. 25.에야 폐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G의 원심 법정 진술[‘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업무용 차량 중 조기 폐차 하기로 하고 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차 (H) 가 있었는데, 착오로 조기 폐차하기로 한 위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반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는 취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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