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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0:1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했던 가방의 교환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1회 밀 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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