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3379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어선번호 : D) 및 E(어선번호 : F) 선박의 선주로서, 2015. 7. 6. 피고로부터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허가(허가번호 : 경남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G, 조업구역 :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H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허가기간 : 2015. 7. 16. - 2017. 12. 31.)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들에게,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되 멸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C 및 E가 2016. 3. 8. 18:00경부터 2016. 3. 9. 03:00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홍도 부근 해상에서 쌍끌이중형저인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총 3회 조업으로 멸치가 혼획된 어획물 112상자(약 3,360kg , 멸치 혼획률 39%)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90일의 어업허가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쌍끌이어업 중 멸치 혼획은 불가피함에도 혼획에 관한 기준이나 허용 범위 등을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멸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원고는 위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원고는 위 제2호가 정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제1항 제5호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주요 수산자원인 멸치를 보호하고, 연근해어업 분쟁의 조정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