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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78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E, F, G, H은 연대하여 982,571,477원,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1. 11. 16.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케이티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케이티로부터 단말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케이티의 위탁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D, I, J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D, J은 각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10억 원, 보험기간을 2013. 11. 14.부터 2015. 11. 13.까지, 보증내용을 피고 A의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단말기 등의 물품대금채무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E, F, H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G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전자문서인 연대보증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산정하는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이다. 라.

피고 A은 2013.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케이티에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 A이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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