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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78]
판시사항

[1]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의미 및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는,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앞서 본 취지와 같이 해석·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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