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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4고정1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9.경 문경시 B 임야 중 930㎡, C 임야 중 30㎡, D 임야 중 3㎡ 합계 963㎡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를 평탄화한 후 밭을 조성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지목은 임야지만 37년 이상 밭으로 경작하였고, 퇴비를 주기가 어려워 장비로 흙을 부드럽게 하는 평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93 내지 95쪽 등 참조)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장비기사 E의 피해지 형태 진술보고)

1. 수사보고(마을주민 F의 진술보고)

1. 수사보고(신고인 G의 진술보고)

1. 수사보고(H 마을이장 I 진술보고)

1. 수사보고(산주 J의 진술보고)

1. 수사보고(B임의 전주인 K의 진술보고)

1. 수사보고(위성사진 검토결과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54,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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